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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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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9-2 (Inspection of Imported Inspection Target Equipment)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not낫 hindered:힌더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fair;f페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passes패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3)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failsf페일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imported.임포티드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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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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