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63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etc.)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who is or was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Agency shall divulge or misappropriat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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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