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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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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8장 벌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과태료)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7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7.10.3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label,레이블 or오 falselyf폴슬리 labels,레이블즈 theð디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grade그r레이드 or오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2.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13.7.30>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without위ð다웃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1. 삭제<2013.7.30>

1. Deleted.딜리티드 <2013.7.30>

2. 삭제<2013.7.30>

2. Deleted.딜리티드 <2013.7.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6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2025.5.27>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throughθ쓰r루 6, 8, 9, and앤드 9-2 throughθ쓰r루 9-6: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앤 order,오더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9;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4.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5.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6.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scertainment애서테인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purchase퍼처스 excellent엑설런트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products프r라덕츠 or오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or오 22 (6);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scertainment애서테인먼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4);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9-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7) or오 40 (3);

9의5.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9-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manager매너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perform퍼f폼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0 (2);

9의6.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puty데퓨티 forf포 a어 manager매너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09.1.30>

(6) Deleted.딜리티드 <2009.1.30>

⑦ 삭제 <2009.1.30>

(7) Deleted.딜리티드 <2009.1.30>

⑧ 삭제 <2009.1.30>

(8) Deleted.딜리티드 <2009.1.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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