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4조(벌칙)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74 (Penalty Provisions)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to prohibit production or sale under Article 16 (2)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