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벌칙)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75 (Penalty Provisions)
제4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2025.5.27>
A person who fails to appoint a manager of inspection target equipment in violation of Article 40 (1) or (5)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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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