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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함께 보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제19조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제23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제24조이의 신청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제2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30조의2공제규정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제41조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제4장 시공업자 단체
제43조정관의 내용 제44조지도ㆍ감독제5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47조이전등기 제48조변경등기 제49조등기 기간의 기산제6장 보칙
제50조권한의 위임 제51조업무의 위탁 제52조보고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검사 대상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20969호, 2025. 5.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250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