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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6.2
공포
2026.6.2 · 제21738호 · 타법개정
조문
79개

함께 보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3.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4.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5.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7.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3입주승인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7조준공검사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20조선수금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6조차입금 제37조예비비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9조잉여금의 처리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8장 보칙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2조서류의 열람 등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5조의2이행강제금 제56조청문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