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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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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3 (Entry into Another Person's Land, etc.)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asurements메저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nter엔터 land랜드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and,앤드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6.9>

(2)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9), Article아터클 131, Article아터클 144 (1)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4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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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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