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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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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보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54 (Reports and Inspections)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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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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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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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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