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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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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7 (Support for Relocated Employees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ving무v빙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2)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to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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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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