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함께 보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6조의2정관 제6조의3임원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제6조의7「민법」의 준용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5조결격사유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의2안전교육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20조시정명령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3조청문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5조보험 가입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제29조삭제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50조수용 및 사용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제7장 보칙
제66조조세 감면 등 제67조감독 제68조수수료 제69조권한의 위임 등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제7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