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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금지행위)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21 (Prohibited Acts)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1.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youths유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Using유징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3.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어 person퍼슨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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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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