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69 (Delegation, etc.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Mayors/Do Governors or entrusted to youth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