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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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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64 (Activation of Youth Club Activ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support서포트 variousv베r리어스 formsf폼즈 of어v브 club클러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youths유ð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ub클러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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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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