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65 (Activation of Youth Volunteer Activiti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a foundation that can activate youth volunte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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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