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8장 벌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벌칙)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70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3);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overnight오우v버나잇 and앤드 other어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