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24 (Usage Fees and Training Costs)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A training facility establisher/operator and an entrusted operating organization may collect usage fees from persons using the training facility.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2) A person who conducts youth training activities certified under Article 36 (1) through (3) may collect training costs from the youths participating in the youth train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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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