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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6.3.10
공포
2026.3.10 · 제21438호 · 타법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3. 제3장 대규모점포 등
  4.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5.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6.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7.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적용 배제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7조의2삭제 제7조의3삭제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12조의6관리규정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의4영업정지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제17조삭제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유통관리사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제27조삭제 제27조의2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자료 요청 등 제39조조정의 효력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1조조정절차 등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제8장 보칙

제44조청문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제45조통보 등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8조수수료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