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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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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0 (Refu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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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institutes인스터툿츠 a어 lawsuit로숫 while와일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an앤 applied-for어플라이드-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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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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