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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지식재산처 소관

발명진흥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114개

함께 보기: 발명진흥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발명의 진흥
  3.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4.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5.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6.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7.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8.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9. 제6장의3 삭제 <2024.2.6>
  10. 제7장 보칙
  11.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발명의 날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7조삭제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9조삭제 제9조의2삭제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0조직무발명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3절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

제20조삭제 제20조의2삭제 제20조의3삭제 제20조의4삭제 제20조의5삭제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조의7삭제 제20조의8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선행기술 조사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3조삭제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40조세제 지원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제42조조정부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45조출석의 요구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경비 보조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53조사업 제54조지도ㆍ감독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장의3 삭제 <2024.2.6>

제55조의5삭제 제55조의6삭제 제55조의7삭제

제7장 보칙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제57조청문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8조의2양벌규정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