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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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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발명진흥법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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