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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