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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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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