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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202개

함께 보기: 선원법 시행령 · 선원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3.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4. 제4장 선원근로계약
  5. 제5장 임금
  6.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7. 제7장 유급휴가
  8.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9.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10. 제10장 재해보상
  11.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12. 제12장 취업규칙
  13. 제13장 감독 등
  14.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5.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6. 제16장 보칙
  17. 제1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선원노동위원회 제4조의2선원의 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6조지휘명령권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제10조재선의무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제14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제18조유류품의 처리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제20조서류의 비치 제21조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제22조해원의 징계 제23조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제24조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26조이 법 위반의 계약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제37조실업수당 제38조송환 제39조송환수당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제42조의3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42조의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45조선원수첩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제47조선원수첩의 실효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제5장 임금

제52조임금의 지급 제53조기일 전 지급 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제55조퇴직금제도 제55조의2금품 청산 제55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제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57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제58조임금대장 제59조최저임금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제65조승무정원 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제67조예비원 제68조적용범위

제7장 유급휴가

제69조유급휴가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제73조유급휴가급 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제75조적용 범위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76조선내 급식 제77조선내 급식비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제79조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0조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제81조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제84조의사의 승무 제85조의료관리자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 제87조건강진단서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제89조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제91조사용제한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제93조생리휴식

제10장 재해보상

제94조요양보상 제95조요양의 범위 제96조상병보상 제97조장해보상 제98조일시보상 제99조유족보상 제100조장례비 제101조행방불명보상 제102조소지품 유실보상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제104조해양항만관청의 심사ㆍ조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제106조의2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112조선원관리사업 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118조정부의 보조

제12장 취업규칙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제120조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제121조취업규칙의 감독 제122조취업규칙의 효력

제13장 감독 등

제123조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제124조행정처분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제12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27조사법경찰권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제130조해양항만관청의 주선 제131조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제133조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35조적용범위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제137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제138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제140조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2조설립 제143조사업 제144조임원 제145조이사회 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8조지도ㆍ감독 제149조「민법」의 준용 제1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장 보칙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제153조서류 보존 제154조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제155조수수료 제156조시효의 특례 제15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제1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9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17장 벌칙

제160조벌칙 제161조벌칙 제162조벌칙 제163조벌칙 제164조벌칙 제165조벌칙 제166조벌칙 제167조벌칙 제168조벌칙 제169조벌칙 제170조벌칙 제171조벌칙 제172조벌칙 제173조벌칙 제174조벌칙 제175조벌칙 제176조벌칙 제177조벌칙 제178조양벌규정 제179조과태료 제180조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