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3조(서류 보존)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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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16장 보칙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