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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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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원법 제20조(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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