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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원법 › 제17장 벌칙

선원법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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