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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7.13
공포
2026.7.13 · 제00807호 · 타법개정
조문
123개

함께 보기: 선원법 · 선원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3.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4. 제4장 선원근로계약
  5. 제4장의2 임금
  6.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7. 제5장의2 유급휴가
  8.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9. 제7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10. 제8장 재해보상
  11.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12. 제10장 취업규칙
  13. 제10장의2 감독 등
  14.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5. 제12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제2조적용제외 어선 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 제3조의2선원의 날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4조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제4조의2선장의 직접 지휘 제5조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제7조선내비상훈련 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11조시신에 대한 조치 제12조유류품의 처리 제13조서류의 비치 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제16조징계위원회 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18조삭제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제19조의2유기사실인정 제19조의3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0조의2일괄공인 제20조의3예비공인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23조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제24조선원의 하선 공인 제25조삭제 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제27조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제28조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제29조삭제 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35조삭제 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제36조삭제 제37조선원수첩 등의 발급 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38조의2자문

제4장의2 임금

제38조의3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39조의3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39조의5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제40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제40조의2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41조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제4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제43조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제45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제46조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제5장의2 유급휴가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제46조의6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제46조의7유급휴가급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47조선내급식 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 제47조의3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47조의4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제47조의5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제47조의6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7조의7제복의 제공 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제48조의사의 승무 제49조의료관리자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제51조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 제53조건강진단 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4조의2건강진단서 발급 제55조건강진단비용 제55조의2삭제

제7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56조소년선원의 사용승인

제8장 재해보상

제56조의2간병의 범위 제56조의3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56조의5국제협력 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제57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제10장 취업규칙

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

제10장의2 감독 등

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제57조의5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58조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제58조의3인증검사 제58조의4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제58조의5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제58조의6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제58조의7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8조의9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58조의10인증검사의 수수료

제12장 보칙

제58조의11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 제59조수수료 제59조의2삭제 제59조의3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제62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