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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