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8조(유류품의 처리)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있는 유류품(遺留品)에 대하여 보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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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있는 유류품(遺留品)에 대하여 보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