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7조(장해보상)듣기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