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8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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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5장 임금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