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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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