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31조(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이 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수행할 사무는 외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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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13장 감독 등
이 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수행할 사무는 외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