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0조(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