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16장 보칙

선원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전문개정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