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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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