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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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