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6조(시효의 특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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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16장 보칙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