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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영어 조문 128개
함께 보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균등한 처우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6조계약기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9조조사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3조이행강제금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35조삭제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사용증명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조의7출국금지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6조휴업수당 제47조도급 근로자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9조임금의 시효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적용의 제외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사용 금지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8조임금의 청구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시간외근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 시간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례비 제84조일시보상 제85조분할보상 제86조보상 청구권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1조서류의 보존 제92조시효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위반의 효력제10장 기숙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제102조삭제 제102조의2삭제 제103조삭제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5조삭제 제106조권한의 위임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2조고발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5조양벌규정 제11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br><법체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