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8조(벌칙)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08 (Penalty Provisions)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
A labor inspector who intentionally overlooks a violation of this A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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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