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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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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4 (Restrictions on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Forf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dismiss디스미스 workers워커즈 forf포 managerial매니지r리얼 reasons,r리즌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n앤 urgent얼전트 managerial매니지r리얼 need.니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akeover테이코우v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urgent얼전트 managerial매니지r리얼 need.니드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make메이크 every에v버r리 effort에f펏 to투 avoid어v보이드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shall섈 set셋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airf페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select설렉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oseð도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doing두잉 so,소우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ex.섹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union,유니언 theð더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avoiding어v보이딩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at앳 least리스트 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it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4) If이f프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a어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If이f프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ismisses디스미시즈 workers워커즈 after애f프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ne원 with위ð드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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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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