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0 (Prohibition of Predetermined Penalties)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An employer shall not conclude a contract that sets in advance a penalty or an amount of damages for failure to perform the employm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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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