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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3 (Restrictions on Extended Work)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agree,어그r리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2 hours아워즈 a어 week.윅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agree,어그r리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 and앤드 51-2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2 hours아워즈 a어 week,윅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long롱 as애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12 hours아워즈 a어 week윅 on안 average애v버r리지 over오우v버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fewerf퓨어 thanð댄 30 workers워커즈 may,메이 if이f프 it잇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xtend익스텐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y바이 up업 to투 eight에잇 hours아워즈 a어 week윅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1. Theð더 reasonr리즌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is;ð디스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workers워커즈 covered.커v버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4)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fterward애f프터워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5)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as워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give,기v브 afterward,애f프터워드 break브r레이크 time타임 or오 holidays할러데이즈 equal이퀄 to투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hours.아워즈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15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18.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7)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doing두잉 extended익스텐디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or오 restr레스트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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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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