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Labor Standards Act, Article 86 (Right to Claim Compensation)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shall not be changed by retirement, and shall not be transferred or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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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