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7 (Contract Workers)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An employer shall guarantee a fixed amount of wages, according to working hours, to workers employed under piece-rate contracts or other simila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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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