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09 (Penalty Provisions)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65, Article 72 or Article 76-3 (6)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② 삭제 <2026.4.7>
(2) Deleted.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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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