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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6 (Advance Notice of Dismissal)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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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worked워크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financialf퍼낸실 loss,로스 in인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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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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