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7 (Protection of Trainees)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5.26>
An employer shall not overwork a worker whose purpose is to acquire skills, whether called a trainee, an apprentice or any other name, or make that worker do housework or any other work unrelated to acquir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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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