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 (Prohibition of Forced Labor)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An employer shall not force a worker to work against his or her free will by means of violence, threats, confinement, or any other means that unfairly restrict mental or physic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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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